기소유예 - 대마제품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함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여백 마약사건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
-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대마 CBD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발송하고, 국내에서 의뢰인이 수령함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해당제품은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의뢰인이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