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시행 2020. 12. 4.]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범위,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