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 무죄- 졸피뎀 제공-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졸피뎀 제공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 졸피뎀 제공 혐의로 기소 (+성폭력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의뢰인은 본인이 처방받아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잠이 든 피해자들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구속됨( 졸피뎀 제공혐의 부인 / 고의x)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백 서원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본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재판부는 본 사건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